** 증거확보위해 자택수색을 통해 유인물 압수 **
일부 초/중/고교사들의 좌경의식화교육문제를 수사중인 공안합동수사
본부는 교사들의이적단체찬양/고무/동조등 범법사실이 드러나는대로
국가보안법을 적용, 사전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구속수사키로 9일 방침을
정했다.
이에따라 공안합수부는 의식화교사들의 교육내용에 관한 증거확보를
위해 자택 수색등을 통해 의식화교재/유인물등을 압수할 방침이다.
공안합수부가 지금까지 파악하고 있는 의식화교사 숫자는 서울지검
본청 관내에 7-8명, 재경 4개지청에 각 2-3명을 포함 전국적으로
모두 30명 아팎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안합수부의 한 간부는 의식화교사 수사와 관련 "검찰과 문교부
시교위에서 파악한 의식화교사는 전국적으로 30명선"이라고 밝히고
"현재로서는 교단에서의 발언 내용만을 갖고는 증거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압수수색을 통해 물증을 확보한뒤 관련 교사 전원을 국가
보안법위반혐의로 구속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