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대가치도 적용 발행가 부풀리기 예사 ***
공개직전 대규모 무상증자를 실시하는 이른바 "물타기"나 수익가치를
산정함에 있어 사내유보금인 이익조정액의 삭감, 자산가치 수익가치가
모두 낮을 경우 상대가치를 적용하는등 공개기업의 발행가 부풀리기 관행
들이 여전히 극성을 부리고 있다.
오는 9,10일 기업을 공개하는 9개사중에서도 우진전기가 공개직전 무려
425%의 무상증자를 실시, 자본금을 4억원에서 21억원으로 늘렸고 경인전자도
공개전 300%의 무상증자를 실시해 7억원이던 자본금을 28억원으로 늘렸다.
이밖에도 대륭정밀 나산실업 신촌사료등 3개사가 공개전 자본금을 100%
이상 증가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또 주당 수익가치를 계산함에 있어 사내유보금적립을 의미하는 이익조정액
을 포함시킨 회사는 대우금속 1개사뿐이다.
이익조정액을 산출하지 않은 나머지 8개사는 법인세를 제외한 경상이익을
전액 배당하는 것을 전제로 수익가치를 산정한 셈이다.
또한 우진전기와 (주)기린은 자산가치와 수익가치가 모두 낮아 상대가치를
적용한 케이스다.
(주)기린은 자산가치와 수익가치가 각각 7,588원과 7,529원이나 유사 상장
업체인 동양제과의 주가를 기준으로 상대가치를 산출, 발행가를 1만원으로
높였다.
자산가치가 7,166원, 수익가치가 5,109원인 우진전기도 상대가치를 적용,
발행가를 1만원으로 올렸다.
이같은 방식의 "발행가 부풀리기"는 재무규정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우진전기처럼 자본금물타기, 이익조정액 삭감, 상대가치적용등
각종 방법을 동원해 발행가를 결정하는 것은 투자자보호측면에서 지양되어야
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