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부터 진흥기금조성...연구등 활용 ****
제약업체들이 불량의약품생산 판매등 약사법위반행위에 대해 과징금제도가
도입되며 이를 재원으로 한 의약품진흥기금이 설치돼 의약품의 안전성 유효성
연구등에 활용된다.
보사부는 3일 이같은 내용의 의약품 진흥기금 조성방안을 마련, 내년부터
시행키로 하고 이에따른 약사법 개정안을 오는 가을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 보사부, 약화사전예방/건강 도모 ****
보사부의 이같은 방침은 우수한 의약품을 소비자들에게 공급, 약화사고를
사전에 막고 국민건강을 향상시켜 나가기 위한 것이다.
의약품진흥기금조성방안에 따르면 제약업체들의 약사법 위반행위에 대해
식품위생법 위반업체와 마찬가지로 과징금제도를 도입, 지금까지 허가취소
영업정지등의 행정처분만을 내려오던 것을 과징금으로 대체할수 있도록 했다.
이에따라 제약업체들이 성분함량미달의 의약품 생산판매등 약사법위반
행위로 영업정지등의 처분을 받게 될 경우 1일기준일정규모의 과징금을
영업정지일만큼 물게되면 영업정지처분을 면할 수 있게 된다.
보사부는 이 과징금으로 의약품진흥기금을 조성, 의약품의 안전성/유효성
연구활동지원과 함께 교육홍보사업, 우수의약품생산과 관련된 조사 및 정보
수집사업등을 펼쳐나가기로 했다.
보사부는 이를 위해 올 상반기중에 제약업계와 관계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 영업정지 1일기준 과징금부과액 진흥기금의 활용대상등 세부계획을
마무리 지을 방침이다.
그런데 현재 식품제조업체들이 식품위생법을 위반, 영업정지처분을 받게될
경우 전년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13등급으로 나눠 1일 1만-12만원까지의
과징금을 영업정지일만큼 물면 영업정지처분을 면제받게 된다.
보사부는 이를 재원으로 식품진흥기금을 설치, 식품위생연구활동지원
위생단체출연금등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현재 14억원가량의 진흥기금을 조성
운영하고 있다.
현행 약사법에는 <>공중보건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거나 효능이 없는
의약품을 수입 시판하는 경우 <>2년동안 제조행위를 하지 않거나
<>유해물질이 함유돼 있거나 성분함량미달의 불량의약품을 생산 판매하는
제약업체들에 대해 허가취소 및 영업정지등의 행정처분을 내리도록 규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