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무역대표부(USTR)는 한국 일본 대만등 34개 개별국가와 유럽공동체
(EC) 12개국 페르시아만협력협의회(GCC) 6개국등에 각종 대미수입장벽이
존재하고 있다는 내용의 89년도 국별무역관행평가(NTE)보고서를 28일
의회에 제출했다.
미무역대표부는 이날 공개된 무역관행조사보고서를 주요 근거로 오는
5월30일까지 88년 종합무역법 슈퍼301조에 규정된 포괄적 우선협상대상국
(PEC)을 지정하게 된다.
214페이지에 달하는 이 보고서는 수입제한정책 지적소유권보호 써비스
분야의 장벽 투자제한등 외국의 무역장벽을 8가지 범주로 나눠 나라별로
제시하고 있다.
*** 한국에 관한 내용 9페이지 달해...농산물부분 강조 ***
이 보고서는 한국의 대무역관행에 대해 9페이지를 할애, 한국은 (1)관세와
쿼터를 통한 수입억지정책 (2)표준제도 시험검사 표지부착 인증등 까다로운
절차상의 제도 (3)정부의 극매 (4)지적소유권보호 (5)써비스분야의 장벽
(6)투자장벽등 6가지 종류의 무역장벽을 유지함으로써 미국상품및 써비스의
접근을 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보고서는 특히 농산물부분에 관해 수입관세가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
501개의 농산물및 관련물품을 수입제한품목으로 지정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알몬드를 예로 들어 "40%에 달하는 고율관세가 완전철폐된다면 미국의
수출은 연간 300만-500만달러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 금융서비스부문은 90년에 상세한 보고서 제출 ***
지난 2월 한국을 우선협상대상국으로 지정한 전기통신분야에 대해서는
통신장비에 부과되는 현행 13%의 관세가 철폐되면 미국의 대한수출은 연간
5,000만달러까지 증가할 것이라고 이 보고서는 말했다.
보고서는 또 "한국은 미국기업의 개인투자와 금융써비스분야진출을 제한
하고 있다"고 말하고 금융써비스분야에 대한 외국의 장벽에 대해서는 정부
기관들이 90년에 상세한 보고서를 제출하게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