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부문서 결정권, 간접 영향 끼쳐 ***

지난30년간 우리나라 경제발전은 노동의 생산요소로서의 측면이 강조되어
왔다.
따라서 정부도 임금의 소득적 측면보다는 비용적 측면을 중시하여 노사
관계에서 사측만을 지지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우리나라정부의 임금정책기조는 임금상승률은 생산성증가율을 상회하여서는
안된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정책목표 실현을 위해 정부는 때로는 적극적으로 민간부문의 임금
결정에 참여하였다.
70년대초까지는 어느정도 자유방임적 입장을 유지하던 정부는 71년 12월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하여 민간부문의 임금교섭이 결렬된
경우 정부가 직권으로 조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특히 70년대 후반에 물가가 급속도로 상승하기 위한 강력한 시책을
시행하기도 하였다.
80년대에 들어서 "특별조치법"을 폐지하고 민간부문의 임금결정을 노사의
자율적 교섭에 맡기는 입장으로 선회하였으나 공공부문의 임금인상 억제등
간접적으로 영향력을 계속 행사하였다.
*** 사용자입장 후퇴, 최근들어 불개입 ***
86년 전반까지 우리나라 경제성장과정에서 70년대 후반을 제외하고는
정부의 임금정책 목표는 의도대로 달성되었다고 할수 있다.
반면에 이와 같은 정부의 정책기조는 "사용자=정부"라는 인식을 근로자로
하여금 가지게 하였다.
86년 6.29이후 정부는 노사관계에서 중립적인 태도를 유지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특히 임금교섭에서는 노사 자율결정원칙을 준수하여 89년부터는 임금교섭
지도지침을 폐지하기도 하였다.
최근에 들어서 수출부진, 임금교섭과 관련된 노사분규의 격화등으로
인하여 일부 정책당국이나 학자들간에 임금가이드라인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나 현단계에서 임금교섭에 관련된 어떠한 정부의 개입도 실효성을
거두기는 어렵다.
지난30년간 경제성장 과정에서 축적된 "사용자=정부"라는 근로자의 인식이
현단계에서 정부가 임금교섭에 개입할 경우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수 없는
근본이유이다.
또한 구미제국의 경험에서 볼때 정부의 개입이 성공하기 위하여는 노/사/
정 3자가 사회의 주요목표에 대하여 일치된 견해를 가져야 하나 당분간 우리
나라에서는 가능하지 않으리라 전망된다.
따라서 당분간 정부는 어떤 형태로든 민간부문의 임금결정에 관여하기
보다는 중립적인 자세를 유지하면서 근로자의 신뢰를 회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한편 정부는 사용자로서 공공부문의 임금결정에 관여할 수 있다.
공공부문의 임금수준결정은 민간부문에 대한 영향이 크다.
따라서 정부는 이들 부문의 임금교섭에(사용자로서)참여함으로써
민간부문의 임금교섭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줄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