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업자가 화물을 통관할 경우 앞으로는 신용장개설은행에 수입대금을
결제해야만 통관을 위한 세관제출용 수입허가서(I/L)를 발급받을 수 있게
돼 수입화물분실에 따른 은행과 운송업자간의 마찰이 덜어질 전망이다.
** 수입물품의 변칙적 통관 방지위해 한국은행이 각 외국환은행에 지시 **
27일 해운업계에 따르면 이같은 조치는 지난 2월부터 관세청의
수입통관절차가 간소화된 이후 국내수입업자가 신용장개설은행에 수입대금을
결제하지 않고 외국 수출업자로부터 우송된 선하증권(B/L)사본을 세관에
제출, 수입물품을 변칙적으로 통관해가는 사례를 막기위해 최근 한국은행이
각 외국환은행에 지시한데 따른 것이다.
이에따라 수입업자가 수입물품통관을 위해서는 신용장개설은행에 대금을
졀제하거나 수입화물선취보증서(L/G)발급등의 적법한 절차를 밟아야한다.
수입물품의 통관을 위해서는 신용장개설은행이 발급하는 수입허가서와
선하증권이 필요한데 지금까지 수입허가서는 수입대금을 결제하지 않고도
발급받을 수 있었다.
이제까지 국내수입업자들은 수입대금을 결제하기전 미리 외국의
수출업자로부터 선하증권사본을 우송받아 수입통관하는 변칙적인 행위를
다반사로 해 외국환은행의 수입물품에 대한 소유권확보 및 선사들의
배상책임문제가 종종 빚어져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