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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약증거금 100% 불입해야..청약일정 5월29일-6월5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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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주 청약예금자 50주
    할인/신탁 매입자 150주
    일반/증권 저축자 30주 ***
    정부는 포철에 이어 국민주2호로 보급할 한전주의 1인당 청약한도를
    국민주청약예금을 통한 정상매입자의 경우 50주, 할인및 신탁매입에 의한
    장기보유자는 150주, 증권저축가입자등 일반청약자는 30주로 각각 차등
    적용키로 했다.
    26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한전주의 청약한도및 보급일정을 확정,
    이같이 결정하고 청약증거금은 포철공개때와 마찬가지로 청약주식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불입토록 했다.
    청약일정은 증권사를 통해 실시하는 일반청약자의 경우 5월29일-6월1일에
    실시되며 국민주청약예금 가입자는 5월27일-6월5일에 거래은행을 통해 청약
    절차를 밟아야 한다.
    1인당 배정주식수는 6월23일에 확정 공고될 예정이다.
    납입예정일(환불예정일)은 6월25일, 상장예정일은 7월25일이다.
    한전은 이번 공모에서 발행주식총수 6억8,000만주의 21%인 1억2,775만주를
    매각할 계획이며 이중 20%인 2,555만주는 우리사주조합에 우선배정된다.
    국민주청약예금 가입자에게는 총매각주식수의 78%인 9,964만5,000주,
    일반청약자에게는 매각주식수의 2%인 255만5,000주가 각각 배정된다.
    주당 발행가는 국민주청약예금가입을 통한 정상매입자와 일반청약자의
    경우 1만3,000원, 할인매입자는 정상매입가에서 30% 할인한 9,100원으로
    각각 결정됐다.
    한편 세대주이면서 월급여 60만원 이하의 근로자및 이에 준하는 농어민
    자영업자가 한전주를 청약하려면 청약개시 20일전까지 국민주청약예금에
    가입해야 한다.
    그러나 포철공개때 국민주청약예금에 가입, 예금구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새로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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