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제조업소 절반이 법규 위반...관계부처 합동단속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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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제조업소의 절반가량이 각종 법규를 위반,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보사/내무/법무부와 각 시/도 관계자들로 구성된 부정불량식품 합동단속반
은 지난3월 한달동안 전국을 중부/호남/영남권 등 3개권역으로 나누어 일제
점검을 편 결과 점검대상 식품제조업소 4,586개소의 52%인 2,396개소가 식품
위생법규를 위반, 영업을 하고 있음을 밝혀내고 25일 허가취소, 영업정지,
시정지시등의 행정조치를 내렸다.
단속반은 특히 315건의 부정불량식품제조, 판매행위를 적발, 업주를 고발
조치하고 부정식품 2,390kg을 압수, 폐기처분했다.
고발된 업체는 과자류 취급업소가 21.6%로 가장 많고 다음은 어육/연
제품업소 20% 가공식품업소 14%, 두부류 판매업소 5.7%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보사부와 각시/도는 지난3월 한달동안 퇴폐/변태업소에 대한 일제
점검에 나서 점검대상의 7%인 3,319개 위반업소를 적발, 행정조치 했다.
정부는 콩나물, 두부, 식용유 등 30종의 국민 다소비식품에 대해선
앞으로 매달 1회씩 수거검사를 실시하는 등 부정불량식품 단속을 강화키로
했다.
드러났다.
보사/내무/법무부와 각 시/도 관계자들로 구성된 부정불량식품 합동단속반
은 지난3월 한달동안 전국을 중부/호남/영남권 등 3개권역으로 나누어 일제
점검을 편 결과 점검대상 식품제조업소 4,586개소의 52%인 2,396개소가 식품
위생법규를 위반, 영업을 하고 있음을 밝혀내고 25일 허가취소, 영업정지,
시정지시등의 행정조치를 내렸다.
단속반은 특히 315건의 부정불량식품제조, 판매행위를 적발, 업주를 고발
조치하고 부정식품 2,390kg을 압수, 폐기처분했다.
고발된 업체는 과자류 취급업소가 21.6%로 가장 많고 다음은 어육/연
제품업소 20% 가공식품업소 14%, 두부류 판매업소 5.7%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보사부와 각시/도는 지난3월 한달동안 퇴폐/변태업소에 대한 일제
점검에 나서 점검대상의 7%인 3,319개 위반업소를 적발, 행정조치 했다.
정부는 콩나물, 두부, 식용유 등 30종의 국민 다소비식품에 대해선
앞으로 매달 1회씩 수거검사를 실시하는 등 부정불량식품 단속을 강화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