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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희에 사형선고...115명 살해죄는 단죄받아 마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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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건발생 1년5개월만에 1심절차 마무리 ****
    **** 변호인, 금주안에 항소여부 결정키로 ****
    대한항공기858기 폭파범 김현희(28)에게 사형이 선고됐다.
    서울형사지법 합의10부(재판장 정상홍 부장판사)는 25일상오 대한항공858기
    폭파와 관련, 국가보안법위반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김피고인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김피고인에게 국가보안법 제6조(잠입, 탈출)와 항공기파괴치사죄,
    항공기위험물건탑재죄등 7개죄목을 적용, 검찰의 구형대로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했다.
    이로써 115명의 무고한 생명이 희생된 KAL기 폭파사건은 사건발생 1년5개월
    여만에, 김피고인이 기소된지 81일만에 1심절차가 마무리됐다.
    1심판결직후 김피고인의 변호인들은 "본인의 의견을 들어본뒤 금주안으로
    항소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으나 항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7년8개월간의 특수훈련을 받는 북한공산
    집단의 대남공작원으로서 88서울올림픽의 개최를 방해하여 대한민국에 타격을
    줄 목적으로 대한항공 858기를 폭파하라는 김정일의 지령을 받고 이를 실천에
    옮김으로써 115명이라는 무고한 인명을 살해한 자"라고 전제, "이같은 범행은
    동기뿐만아니라 수단, 방법면에 있어서도 세계각국이 국제협약에 의해 범죄로
    규정, 엄중한 형별로 다스리는 운항중인 민간항공기에 대한 폭발물테러를
    자행한 지극히 잔인하고도 악랄한 소행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어 국가보안법
    위반죄(지령목적수행 살인)등을 적용, 사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사형선고를 내리자 김은 고개를 떨군채 미리 준비한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아내렸으나 곧바로 안기부 여수사관들에 의해 법정밖으로 이끌려
    나간뒤 안기부소속 봉고승용차편으로 안기부로 돌아갔다.
    이날 법정에는 희생자유가족 10여명이 나와 선고공판을 지켜봤으나 별다른
    소란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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