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한햇동안 생명보험계약자 4명중 1명이상이 계약을 해약하거나 보험료를
내지않아 보험계약의 효력을 상실한것으로 나타났다.
모집인의 "얼굴"때문에 가입하고싶지 않은 생명보험을 어쩔수없이 들었다가
피해를 보는 경우가 엄청나게 많다는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24일 생명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88년사업연도(88년4월-89년3월)중 11개
국내 생보사들의 효력상실및 해약액은 76조8,140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5.9% 증가했다.
이를 연초보유액과 지난1년중 신계약액을 합한것으로 나눈 실효 해약률은
27.1%로 나타났다.
보험계약자 4명중 1명이상이 이기간안에 중도해약하거나 효력을 상실,
이미 납부한 보험료를 제대로 되돌려받지 못하는 손해를 본 셈이다.
대한생명 32.6%, 흥국생명 39.1%, 동방생명 28.3%로 특히 기존생보사들의
실효해약률이 높다.
지난해 6월부터 본격영업에 들어간 부산 대구 광주 대전등 4개생보사들의
실효해약률은 14%에 머물렀다.
각사업연도별로 생보사들의 실효 해약률추이를 보면 84년 39.2%, 85년
34.7%, 86년 34.7%, 87년 34.2%에서 88년 27.1%로 해마다 낮아지고는 있다.
그러나 미국 일본등 선진국의 경우 실효해약률은 5%미만에 그쳐 우리나라가
5배이상 높은 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