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형사3부 인한두검사는 21일 호송버스를 탈취해 인질극을
벌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강영일 피고인(21)등 탈주범 7명에게 특수
강도죄등을 적용, 징역15년에서 징역 1년까지의 중형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논고문을 통해 "피고인들이 종전의 범행을 뉘우치기는 커녕
치밀한 탈주계획을 세워 호송버스를 탈취해 달아난뒤 각종 인질극을
벌이면서 서울시민 전체를 공포속으로 몰아넣은 점등을 볼때 엄중히
처벌받아 마땅하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강피고인등은 지난해 10월8일 수감중이던 서울 영등포 교도소에서
대전교도소로 이감되던중 호송버스를 탈취, 8일동안 서울시내를 돌아다니며
인질극을 벌이다 붙잡혔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