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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업기간중 결근자 해당 임금 공제...지하철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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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상자, 3,603명이나돼 반발우려 ***
    서울지하철공사는 20일 정부의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지난3월
    지하철파업기간중 결근한 3,603명을 대상으로 해당임금을 공제한후 4월분
    임금을 지급했다.
    >>> 급여지급 4가지로 구분 공제조치 <<<
    지하철공사는 이번 급여지급에서 파업기간중 직원들을 출근 유계결근
    무계결근 조퇴등 4가지로 구분해 해당임금을 계산했으며 파업에 앞서 실시한
    노조원들의 "무임운행"시 부분파업은 이번 공제조치에서 제외했다.
    파업기간중의 해당임금이 공제된 3,603명은 전체 조합원 5,931명의
    61%에 해당되며 임금공제 총액은 3억6,400만원으로 이는 노조측의 무임운행과
    파업으로 인한 재정손실 37억원의 10%에 불과한 액수이다.
    >>> "시민에 대한 배임행위로 임금지불할수 없다"..한지하철공사사장 <<<
    한진희 지하철공사사장은 이날 발표문을 통해 "임금은 노동력을 가진
    근로자가 노동을 제공했을때 그 대상으로 주어지는 노동의 대가"라고 말하고
    "3월의 파업사태와 관련하여 공사로서는 1주일에 걸친 운행중단으로 시민에게
    막대한 불편을 끼친데 대한 책임을 져야하며 일하지 않은 직원에게 근무를
    한 것처럼 임금을 지급할 경우 이는 지하철의 실질적인 주인인 시민에 대한
    배임행위가 되기 때문에 임금을 지급할수가 없다"고 밝혔다.
    >>> 대상자 반발 경우 또다른 분류 우려...공사측 <<<
    한편 공사측의 이같은 임금공제조치는 파업등 불법노동쟁의로 인해 발생한
    책임은 파업행위자가 져야한다는 정부의 강력한 대응방침이 적용된 것으로서
    주목을 끌고 있으나 일부 노조원들이 이에 반발할 경우 또다른 노사분규의
    쟁점이 될 우려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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