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공부, 중소기업구조조정법 시행령안 마련 **
정부는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제품을 정부및 공공관 그리고 정부나 지방
자치단체에서 직간접적인 출연금이나 보조금을 받는 기관과 사립학교등이
우선 구매하도록 의무화, 판로를 확보해주기로 했다.
상공부는 20일 중소기업의 경영안정 및 구조조정촉진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안에서 또 중소기업의 사업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새로운 업종 전환
뿐만 아니라 기존 업종을 그대로 유지하더라도 새로 추가한 업종의 매출액이
총매출액의 30%가 넘을 경우와 중소기업이 새로 고부가가치 제품을
개발했거나 기존제품에 비해 용도와 성능을 달리하는 제품을 개발, 판매할
경우에 사업전환으로 인정해 구조조정 자금등을 지원해주기로 했다.
** 사업이양시 조세/금융혜택 **
이 안은 대기업이 경영하는 중소기업업종의 사업 이양범위를 물품의 제조,
수리, 가공, 판매 및 용역 (숙박업 목욕업, 음식점업은 제외)의 제공으로
정하고 이같은 사업을 이양하기 위해 당해사업에 필요한 공장부지를
넘기거나 대기업이 만들던 제품의 생산을 중단하고 중소기업체가 생산납품
토록 하는 경우에 정부의 조세 및 금융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 해외투자촉진/국제기술교류도 범위에 포함 **
또 구조조정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 안에 해외투자촉진과
국제기술 교류, 개발기술의 기업화등을 포함하기로 했다.
유휴설비를 해외에 이전할 때 수출자금, 대외협력기금, 출자, 보험지원,
구조조정기금, 우선신용보증 등 금융혜택과 각종 조세지원을 받는 지원대상
에는 사업전환에 따른 유휴설비, 기존사업의 축소와 개체에 따른 유휴설비,
다른 중소업자가 구입해 해외로 이전하는 유휴설비 등을 포함시키고 원자재
를 수입할때 관세징수유예 등 원자재확보에 필요한 사항과 고용인력 확보
등을 긴급경영안정지원계획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밖에 이 시행령안은 <>중소기업자 범위에 중소기업이 구성원의 3분의2
이상인 산업기술연구조합과 중소기업관련단체 등을 포함시키고 <>신용보증
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이 중소기업에 보증을 서주고 발생한 손실을 10%
이내에서 구조조정기금으로 보전해주도록 하며 <>생산기술원에 석박사과정을
두어 생산기술개발에 참여, 성공한 경우 학위를 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중소기업자 7명 이상이 발기하면 민간생산기술연구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상공부는 올해 5,000억원, 90년과 91년 각 2,000억원, 92년 1,000억원
등을 재정에서 지원받아 중소기업 구조조정안정기금을 확보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