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가 단자업계의 콜중개를 조건부로 승인해준데 따른 부작용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1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주 한국투자금융이 콜중개를 중단한 이후
참여회사간의 실적부풀리기 경쟁은 가리지 않았으나 이번에는 일부사가
담합, 실적이 저조한 회사에 거래를 몰아주는 새로은 기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현재 콜중개에 참여하고 있는 13개 단자사중 10개 이상이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진 이 담합행위는 실적이 저조한 회사를 골라 집중적으로
콜중개를 떠맡기는 것으로 이같은 방법을 통해 실적을 배분, 재무부의
승인조건인 점유율 10%를 넘는 회사가 생기지 않게 하고 있다.
이에따라 지난3월중 실적점유율이 3%로 가장 낮았으며 4월들어서도
8일까지 최고 0.61%의 점유율을 기록했던 동부투자금융이 10일에는 20.87%,
11일에는 18.30%, 12일에는 42.88%, 13일에는 31.83%로 점유율이 폭등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한편 지난10일부터 한국투자금융이 실질적인 콜중개를 중단함으로써
실적부풀리기 현상은 거의 사라져 하루 1조원대에 달하던 거래량이 10일
6,500억원, 11일 5,500억원, 12일 4,800억원, 13일 5,400억원등으로 줄어
업계가 추정하는 정상적인 거래량 4,000억원-5,000억원선에 거의 접근하고
있다.
또 18%선을 상회하던 콜금리도 10일 16.98%, 11일 17.25%, 12일 16.77%,
13일 16.34%등으로 정상을 되찾아가고 있다.
이처럼 콜거래를 둘러싼 부작용이 계속 발생하는 것은 6개월간 실적이
전체의 10%에 미달할 경우 중개승인을 취소하는 것은 물론 신규업무참여도
제한하는 추가제재를 가한다는 재무부방침때문인데 경쟁이 심화되면서
추가제재는 가하지 않으며 자진포기사에 대해서는 일부 신규업무참여의
우선권을 줄 방침이라는 소문이 나돌았으나 재무부는 이에대해 명백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한편 재무부는 당초 콜중개와 관련, 가공거래를 하거나 담합행위를 저지를
경우 무조건 업무승인을 철회한다고 밝힌바 있으나 실제로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을뿐만 아니라 조사조차 하지않아 단자사의 비정상적인
거래를 방조하고 있다는 비판도 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