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자금조달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도입된 증시의 장외거래제도가
증권회사들의 시장조성기능 회피로 당초 기대했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15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올들어 장외거래 등록법인의 주식거래가 지난해
보다 크게 늘어나고 있기는 하나 상장법인의 주식거래규모에 비해서는 무시
해도 좋을만큼 보잘것 없는 수준에 머물러 있는데다 이들 장외거래 등록
법인의 주식거래를 활성화시켜야 할 증권회사들 마저 상장법인들의 거래소
시장에만 신경을 쓸뿐 장외거래의 시장조성기능을 거의 발휘하지 않고 있어
제도적 보완책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올들어 지금까지 30개 장외거래 등록법인의 총 주식거래 실적은 153건,
34만8,000여주에 거래대금은 29억3,200여만원으로 작년동기의 30건, 3만
4,500주에 거래대금 3억1,600여만원과 비교해 양적으로 크게 늘어난 상태
이나 하루평균 거래실적이 1-2건에 불과, 장외거래법인수가 30개인 점을
감안하면 거의 시장기능을 못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
장외거래실적의 이같은 부진은 장외거래의 중개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증권회사들이 거래소시장의 활성화를 계기로 장외거래법인의 주식거래에
거의 신경을 쓰지 않고 있기 때문으로 지적되고 있다.
장외거래 등록법인의 요구에 따라 장외거래업무를 취급하고 있는 증권
회사는 25개 증권사중 20개에 이르고 있으나 장외거래의 활성화를 위해 장외
거래주식을 상품으로 보유하고 있는 증권사는 8개사에 불과하다.
장외법인주식을 상품으로 보유하고 있는 증권사도 보유최고한도(자기자본의
5%)에 크게 못미치는 수준의 주식을 보유, 거의 형식적인 장외거래업무만을
수행하고 있는 형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