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4일 상오 국무회의를 열고 고도산업사회의 건설을 위한 과학기술의
기본정책방향과 관련제도의 발전등에 관해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대통령소속하에 <과학기술자문회의>를 신설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과학기술
자문회의 규정안>을 의결했다.
이 규정안에 따르면 자문회의는 <>과학기술 기본정책의 발전방향에 관한
사항 <>과학기술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의 발전에 관한 사항 <>기타
과학기술에 관해 대통령이 부의하는 사항등을 심의한다.
자문회의는 위원장 1인을 포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각계의 인사중에서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3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