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정의견이란 공인회계사가 기업의 재무제표를 감사하였을때 재무제표의
적격에 대하여 표명한 의무제표에 특히 중대한 영향을 미침으로써 재무제표가
전체적으로 왜곡 표시되어 무의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그러한 사유로
인하여 재무제표가 기업의 재무상태, 경영성과, 이익잉여금의 처분내용 및
재무상태변동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지 않다는 의견을
말한다.
부적정의견의 사유가 된 사항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중간문단에서
기술하고, 이 영향이 특히 중대하여 부적정의견을 형성하게 되었다는 뜻을
의견문단에 기술해야 하며 부적정의견의 사유가 된 사항 이외에 적정의견을
표명할 수 없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사항도 중간문단에 기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