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모씨 수사상 필요시 입국유도방침...공안합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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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북편의제공자 모두 엄중처벌키로 ****
공안합동수사본부는 13일 비밀입북과 관련, 국가보안법위반혐의로 구속된
전민련고문 문익환목사와 중원엔지니어링대표 유원호씨 및 이들의 입북을
주선한 것으로 알려진 재일교포 정경모씨와 입북편의를 제공한 사람들에
대한 수사를 계속해 위법사실이 드러나는 대로 관련자 모두를 엄중처벌
하겠다고 밝혔다.
공안합수부는 이날하오 배재익 검찰대변인을 통해 발표한 "문목사 입북사건
수사상황 및 앞으로의 수사계획"에서 이같이 밝히고 "현재 일본에 체류중인
정경모씨에 대해서는 필요할 경우 다각적인 방법을 통해 입국을 유도할 방침"
이라고 말했다.
**** 문목사/유원호, 구속 수사중 ****
공안합동수사부는 또 "서울형사지법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지난달
23일 정부의 승인없이 동경과 북경을 거쳐 북한으로 밀입북했다고 오늘낮
12시38분께 미 노스웨스트항공 061편으로 김포공항에 도착한 문익환과 유원호
에 대한 구속영장을 집행했다"면서 "이들에 대한 혐의사실은 국가보안법상의
지령수수에 의한 탈출(제6조2항), 반국가단체구성원의 활동 찬양, 동조(제7조
1항), 반국가단체구성원과의 회합, 통신(제8조1항)으로서 이들은 현재
공안합수부에서 엄중 수사중에 있다"고 밝혔다.
**** 관련자 위법사실 드러나는대로 처벌방침 ****
공안합수부는 이어 "그동안 문익환일행이 불법으로 입북탈출하게 된 경위와
과정등을 확인하기 위해 법절차에 따라 대상자의 가택수색과 함께 연고자들을
조사해왔다"고 말하고"앞으로 문익환,유원호및 일본에 거주중인 정경모에대해
불법으로 밀입북한 목적과 경위및 재북시 활동상황을 수사함과 동시에 이들과
입북을 사전 모의했거나 편의를 제공한 인물들에 대해서도 철저한 수사를
벌여 위법사실이 밝혀지면 법에 따라 엄중처벌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 문목사, 국가보안법 제6조2항 적용 ****
공안합수부의 한 관계자는 문목사에게 국가보안법 제6조2항을 적용한 것과
관련 "북괴가 문목사에게 김일성신년사와 개별서신등을 통해 "북으로 와서
통일에 관해 협의하자"고 제의한 것과 문목사가 이 제의를 받아들여 입북한
사실 및 재북당시 북측 관계자들과의 공동회의등을 통해 통일에 관한 "공통
분모"를 찾아낸뒤 "귀국후 통일관련 활동을 하겠다"고 실천의사를 보인
점으로 볼때 문목사가 북괴의 지령에 따라 입북하고 지령내용을 남한에서
실천하겠다는 뜻을 가진 것으로 간주해 이 조항을 적용했다"고 밝혔다.
공안합동수사본부는 13일 비밀입북과 관련, 국가보안법위반혐의로 구속된
전민련고문 문익환목사와 중원엔지니어링대표 유원호씨 및 이들의 입북을
주선한 것으로 알려진 재일교포 정경모씨와 입북편의를 제공한 사람들에
대한 수사를 계속해 위법사실이 드러나는 대로 관련자 모두를 엄중처벌
하겠다고 밝혔다.
공안합수부는 이날하오 배재익 검찰대변인을 통해 발표한 "문목사 입북사건
수사상황 및 앞으로의 수사계획"에서 이같이 밝히고 "현재 일본에 체류중인
정경모씨에 대해서는 필요할 경우 다각적인 방법을 통해 입국을 유도할 방침"
이라고 말했다.
**** 문목사/유원호, 구속 수사중 ****
공안합동수사부는 또 "서울형사지법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지난달
23일 정부의 승인없이 동경과 북경을 거쳐 북한으로 밀입북했다고 오늘낮
12시38분께 미 노스웨스트항공 061편으로 김포공항에 도착한 문익환과 유원호
에 대한 구속영장을 집행했다"면서 "이들에 대한 혐의사실은 국가보안법상의
지령수수에 의한 탈출(제6조2항), 반국가단체구성원의 활동 찬양, 동조(제7조
1항), 반국가단체구성원과의 회합, 통신(제8조1항)으로서 이들은 현재
공안합수부에서 엄중 수사중에 있다"고 밝혔다.
**** 관련자 위법사실 드러나는대로 처벌방침 ****
공안합수부는 이어 "그동안 문익환일행이 불법으로 입북탈출하게 된 경위와
과정등을 확인하기 위해 법절차에 따라 대상자의 가택수색과 함께 연고자들을
조사해왔다"고 말하고"앞으로 문익환,유원호및 일본에 거주중인 정경모에대해
불법으로 밀입북한 목적과 경위및 재북시 활동상황을 수사함과 동시에 이들과
입북을 사전 모의했거나 편의를 제공한 인물들에 대해서도 철저한 수사를
벌여 위법사실이 밝혀지면 법에 따라 엄중처벌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 문목사, 국가보안법 제6조2항 적용 ****
공안합수부의 한 관계자는 문목사에게 국가보안법 제6조2항을 적용한 것과
관련 "북괴가 문목사에게 김일성신년사와 개별서신등을 통해 "북으로 와서
통일에 관해 협의하자"고 제의한 것과 문목사가 이 제의를 받아들여 입북한
사실 및 재북당시 북측 관계자들과의 공동회의등을 통해 통일에 관한 "공통
분모"를 찾아낸뒤 "귀국후 통일관련 활동을 하겠다"고 실천의사를 보인
점으로 볼때 문목사가 북괴의 지령에 따라 입북하고 지령내용을 남한에서
실천하겠다는 뜻을 가진 것으로 간주해 이 조항을 적용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