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촉진하고 부동산투기를 막기위해 취득후
2년이 지난 200평(660평방미터)이상의 미이용토지를 국토이용관리법에 따라
유휴지로 지정, 개발을 유도키로 했다.
10일 서울시에 따르면 현재 이용되지 않고 있거나 형식적으로 활용되고있는
토지를 일제조사,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은 200평이상, 녹지 및 공원지역은
300평(1,000평방미터)이상을 골라 유휴지로 지정키로 했다.
시에 의해 유휴지로 지정되면 소유자는 3개월이내에 땅의 개발이용이나
처분계획서를 제출해야하며 이를 이행치 않을경우 시는 한국토지개발공사등을
통해 협의매수토록 하고 협의매수가 이뤄지지 않으면 공원 도로 광장등 공공
시설용지로 도시계획결정을 내린후 수용키로 했다.
서울시는 이를위해 오는 15일부터 2달간 취득후 2년이 지난 미이용토지에
대해 일제조사를 실시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