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류와 대출방법등을 알아본다 ***
지난해 8.10조치이후 잠잠하던 서울을 비롯한 전국의 아파트가격이 다시
꿈틀거려 내집마련의 꿈을 품고 있던 많은 사람들을 실망시키고 있다.
이렇게 도저히 따라 잡을 수 없을듯 보이는 부동산 값이라도 주택은행을
비롯한 각 금융기관에 마련된 각종 금융상품을 잘 이용하면 내집마련의
목표를 달성할 수도 있다.
주택은행의 경우 올해만도 모두 2조4,000억원에 달하는 대출액을
마련해놓고 있으며 각 은행등도 2,000만원까지 융자할 수 있는 상품을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아파트자체가 지니고 있는 약300만-800만원 정도의 은행융자와
함께 이들 금융상품을 이용할 경우 내집마련을 위한 주택자금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내집마련의 꿈을 이루는데 이용할 수 있는 금융상품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 알아본다.
<>재형저축 = 이 상품은 연한에 따라 자격이 제한돼 있다.
즉 1년제의 경우는 해외취업자, 2년제는 월급여 60만원이하인 여성근로자
ROTC장교 해외취업자, 그리고 3/5년제는 월급여가 60만원이하인 일반근로자
해외취업자 그리고 일당 2만4,000원이하의 일용근로자등에 한하도록 돼있다.
저축한도는 한달에 최저 5,000원에서 12만원까지 1,000단위로 예금할 수
있다.
이 상품은 3만원이상을 12회이상 부으면 국민은행의 경우 2,000만원,
주택은행은 1,700만원까지, 월1만이상 3만원미만을 낸 사람은 1,0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또 만기가 된 뒤 찾은 돈을 모두 국민은행이나 주택은행에 정기예금으로
1년이상 맡기면 각각 2,000만원 1,700만원까지 주택구입자금으로 융자받을 수
있다.
주택은행은 3-20년동안 연11.4%의 이자율로 상환받으며 국민은행은
10년이내 상환에 연12% 이자율을 적용한다.
<>근로자주택마련저축 = 집없는 사람이나 국민주택규모(25.7평)이하의 집을
가진 근로자로 월급여 60만원이하 또는 일당 2만4,000원이하의 일용근로자가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다.
매월 1만원이상 5,000단위로 예금해 1-10년동안 부은 다음 일정기간이
지나면 주택신축이나 구입자금은 2,000만원, 전세 및 주택개량자금은 600만원
까지 대출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는다.
대출금의 상환은 연11.5%로 최장 20년동안 갚아 나갈 수 있다.
이상품은 모든은행에서 취급한다.
<>내집마련 주택부금 = 이 상품은 실제 자기이름을 사용하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매달 3만-30만원을 3-20년동안 부으면 일정기간뒤 대출자격이 주어진다.
1,000만원을 대출받으려면 계약기간이 5년, 8년, 15년, 20년의 경우에
순서대로 각각 12, 12, 18, 18, 24회씩 부으면 자격이 된다.
대출이자는 연11.4%이며 주택은행에서만 취급한다.
<>무지개종합통장 = 주택은행을 통해 예금한뒤 6개월이 지나면
예금평균잔액에 비례해 최고 1,700만원까지 대출된다.
6개월이상 거래하고 최근 6개월간 은행에 평균 600만원이상 넣어두거나,
1년이상 거래자는 400만원이상, 1년6개월이상 거래자는 250만원이상 넣어둔
사람에 대해 1,500만원을 3-20년동안 대출받을 수 있으며 이자는
연11.4%이다.
<>보험대출 = 은행이 아닌 보험회사를 통해 대출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으로
대상자는 주택보험에 가입한 사람이다.
주택보험은 10년, 20년, 25년만기가 있는데 우선 이 보험에 가입한뒤
100만원단위로 최고2,000만원까지 대출금을 받아 이용한뒤 매달 보험료와
원리금을 내면서 갚아 나가는 것이다.
가입자격은 만18-55세인 사람으로 질병이 없어야 한다.
보험료는 연령 성별에 따라 다르나 보통 계약금액 100만원당 매월60원-
2,600원 사이다.
대출이자는 연13.5%이며 만일 가입자가 보험도중에 사망하거나 장애를
입으면 보험료와 원리금의 상환이 중단되고 그동안 갚은 원리금을 되돌려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