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건설부에 따르면 연간주택건설가구수의 40%를 차지하고 있는 단독및
다세대주택의 건설을 촉진하기위해 현재 7일로 돼있는 허가및 준공검사일수를
2-3일로 단축하고 , 건축허가와 관련된 허가-심의절차를 대폭 줄이기로 했다.
이에따라 주거지역내에서는 토지형질변경허가를 용이하 하고,다세대주택의
사전심의는 전용주거 지역에서만 제한적으로 실시하고, 기타지역은 심의를
생략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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