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나 유럽지역의 상사주재원등 장기체류자는 타던 외제승용차를
이사물품으로 들여올 수 있게 됐다.
또 중소업체들의 수출지원폭을 넓히기위해 100만달러이상의 산업설비에만
연불수출금융을 지원하던것을 30만달러이상의 산업설비수출도 수출금융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했다.
상공부는 4일 민간자율화를 확대하고 중소기업들의 수출경쟁력을 돕기위해
이같이 대외무역관리규정을 개정, 5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외국(일본지역제외)에서 타던 외제승용차(중고포함)는 1가구 1대에 한해
이사물품으로 들여올 수 있다.
또 과세가격 300만원이하의 선박용중고엔진도 수입금지가 됐다.
또 중소기업과 신규유망업체의 산업설비수출참여를 넓히기 위해 금융지원을
받는 산업설비수출범위를 현행 100만달러이상에서 30만달러이상으로 확대하고
산업설비수주계획 신고대상도 현행 100만달러이상에서 200만달러이상으로
상향조정했다.
상공부는 또 신규유망업체의 국제입찰참여확대를 유도하기위해 상공부
장관의 조정 및 승인을 받는 국제입찰대상을 현행 100만달러이상에서 200만
달러이상으로 늘리고 자동차와 자동차부품의 국제입찰승인기관을 종래의
한국자동차공업협동조합에서 실질적인 업무를 맡고있는 한국자동차공업협회도
이관했다.
이밖에 일반군수물자의 수출품목을 조정, 모포류 천막류 알루미늄제반합
수도구 침낭류 야전선 및 케이블등 6개품목은 일반군수물자에서 제외,
수출절차를 가소화하고 대신 군용특성이 강한 권총요대는 일반군수물자에
추가했다.
또 특정국과의 무역역조개선 차원에서 그동안 42개품목의 외화획득용원료를
수입 추천대상으로 묶어왔으나 컬러TV브라운관용 유리(20인치)를 포함,
4개품목은 이번에 수입추천대상에서 제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