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범민족대회 중지요구 묵살 ***
공안합동수사본부는 3일 전민련조국통일위원장겸 "문익환목사 귀국환영
위원회" 집행위원장인 이재오씨(45)를 국가보안법 제7조 1,5항(찬양/고무)
과 제8조 1,3항(회합/통신)위반및 형법, 집회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과 사
설강습소에 관한 법률위반등 혐의로, 그리고 시인 고은씨(56.본명 고은태)
를 국가보안법 제8조 1,3항 위반혐의로 각각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수사본부에 따르면 이씨는 남북, 해외동포들로 구성, 추진코자하는 범민
족대회를 중지하라는 당국의 거듭된 통고에도 불구, 지난1월21일 하오2시께
연세대 강당에서 열린 전민련결성식에서 북한의 조국평화통일위원회에 "오
는3월1일 낮12시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10인이내의 대표로 범민족대회예비
회의를 개최, 본회담 대표구성및 범민족대회와 관련한 세부사항을 논의하자"
고 제의한 것을 비롯, 지난 3월15일까지 모두 6차례에 걸쳐 북한측에 이 회
담의 개최를 주장하고 이에대한 북한측의 답신을 받음으로써 반국가단체인
북한과 통신기타의 방법으로 연락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이와함께 지난 3월1일 상오10시께 북한조국평화통일위원회측 대표
윤기복등 10명과 만날 목적으로 전세버스를 타고 판문점으로 항하던중 이
날상오 11시께 경기 파주군 벽제읍 내유리 검문소에서 초병의 제지로 회합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씨는 또 지난 3월2일 하오 9시40분께 경기도 고양경찰서에서 이 사건과
관련, 조사를 받으면서 직무집행중인 경찰의 단추를 잡아뜯는등 폭행을 가
하고 피의자 신문조서 9매를 찢는등 공용서류를 손상시킨 혐의와 함께 지난
1월21일 하오2시께 연세대강당에서 전민련결성식행사를 진행하면서 "외세와
의존하고 있는 군사독재와 독점재벌이 분단의 고착화를 바라고 있으므로 이
들을 타도해야한다"는 내용의 결의문등 4종의 불온유인물을 제작,배포한 혐
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이밖에 당국의 허가없이 지난87년 9월8일부터 최근까지 서울 서대
문구 홍제4동 139의 22 대영빌딩 3층에 "자주민주통일을 위한 서울민중연합
민족학교"를 개설, 수강생 1,000여명을 상대로 1인당 2만-3만원씩의 수강료
를 받고 정치사회분야의 강의를 했다는 것이다.
한편 시인 고은씨는 지난87년 9월17일 결성된 민족문학작가회의(약칭 민
문작)의 부회장직에 있으면서 지난해 7월2일 서울 마포구 아현동 612의 5
민문작사무실에서 회원인 신경림, 백락청, 김진경, 현기영등과 함께 기자회
견을 갖고 대한민국의 정치사회현실을 왜곡비방하면서 남북한작가들이 서울/
평양등지에 모여 민족문제를 논의하자는 요지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에대
한 북한측답신을 지난3월16일 평양중앙방송을 통해 받는등 반국가단체의 이
익이 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구성원인 조선작가동맹 대표단과 통신기타
의 방법으로 연락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씨는 또 이 회의의 성사를 위한 예비회담을 위해 지난 3월27일 상오8시
10문께 백락청씨등 대표단 4명과 함께 판문점으로 가던중 경찰의 제지로 화
합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