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말레이시아 투자증진보호협정 31일부터 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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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와 말레이시아 양국정부의 "투자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이
31일자로 발효된다고 외무부가 30일 밝혔다.
작년 4월11일 서울에서 서명된후 양국정부가 헌법적 절차완료를 지난 28
상호통보함으로써 발표케 된 이 협정은 <>체약당사국간에 상대측 투자에대
해 자국민 대우 및 최혜국 대우부여 <>국유화 및 수용시 신속, 적절, 유효
한 수용직전의 시장가치보상 <>상대방 국민의 투자로부터 발행하는 수익의
자유로운 송금허용 <>일방 체약당사국과 타방 체약당사국 국민 또는 회사
간의 투자분쟁시 국제협약(65년 워싱턴협약)에 따른 조정 및 중재이용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31일자로 발효된다고 외무부가 30일 밝혔다.
작년 4월11일 서울에서 서명된후 양국정부가 헌법적 절차완료를 지난 28
상호통보함으로써 발표케 된 이 협정은 <>체약당사국간에 상대측 투자에대
해 자국민 대우 및 최혜국 대우부여 <>국유화 및 수용시 신속, 적절, 유효
한 수용직전의 시장가치보상 <>상대방 국민의 투자로부터 발행하는 수익의
자유로운 송금허용 <>일방 체약당사국과 타방 체약당사국 국민 또는 회사
간의 투자분쟁시 국제협약(65년 워싱턴협약)에 따른 조정 및 중재이용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