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앞으로 영업용 보세장치장 및 보세창고의 난립을 막기 위해 보세
구역 설치영업 신청자를 법인으로 못박고 자본금 규모를 현행 3,000만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조정하는등 특허요건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30일 관세청에 따르면 장차 보세창고 및 장치장의 대형화를 도모하고 부실
사업자의 신규진출을 억제한다는 계획아래 보세구역의 대지및 건물도 설영주
가 소유하고 있어야만 특허를 내줄 방침이다.
또 영업용 보세 장치장과 창고의 시설요건을 현행 "건물 300평"에서 "대지
3,000평, 건물 1,000평"으로, 컨테이너 야적장의 경우는 특별한 규정이 없던
것을 "대지 3만평이상"으로 정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영업용 장치장 및 창고등에 장치한 화물을 세관직원이 신속하게
검사/확인할 수 있도록 위치가 관할 세관에서 반경 5km를 넘지 않는 범위내
에 소재하도록 했다.
현행 규정에는 10km를 넘지 않는 곳에 소재해야 한다고 돼있다.
관세청은 이같은 요건을 충족치 못한 기존의 보세구역에 대해서는 5년간의
기득권을 인정, 이 기간동안 요건을 갖추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금년 1월말 현재 특허 보세구역은 총 721개이며 이중 영업용 보세장
치장은 141개, 영업용 보세창고는 22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