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근로자 10인이상의 제조업, 광업, 건설업체등에만 적용하고 있는
최저임금제(현행 월 14만4,000원)가 내년부터는 종업원 10명이상인 모든사
업장으로 확대, 적용된다.
또 오는 93년부터는 이같은 최저임금제가 근로자 5인이상의 사업장에 까
지 확대, 실시된다.
노동부는 이와관련, 최저임금법시행령 제2조를 개정, 30일 입법예고했다.
노동부는 내년도에 적용할 최저임금액을 오는 7월이후 심의할 계획이다.
현재 하루 4,800원, 월 14만4,000원으로 정해진 최저임금액은 근로자 10
인이상의 제조업, 광업, 건설업체등에만 적용하고 있으며 적용사업장수는
4만5,032개로 이곳에서 일하는 334만1,804명의 근로자중 10.7%인 32만3,157
이 최저임금제의 혜택을 받고 있다.
**** 내년부터 10인이상 모든 사업장 확대 ****
내년부터 근로자 10인이상의 모든 사업장으로 이 제도가 확대, 적용될경
우 총 7만3,562개 업체, 482만7,759명의 근로자중 상당수가 새로 확정될
최저임금액에 따른 혜택을 받게 된다.
지난해부터 실시되고 있는 최저임금제는 첫 해엔 1,470개업체가 이를 위
반, 이 가운데 33개업체가 입건등 사법조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