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해중에 부산, 대구, 광주, 인천, 대전등 5개 직할시에 자본금
200억원규모의 투자신탁회사 설립을 허용하되 출자자는 그 지역주민과 상공
인 및 지방은행에 한정키로 했다.
재무부가 29일 발표한 "지방투신사 설립방안 및 추진계획"에 따르면 지방
투신사에 출자가 가능한 지역주민은 설립지역에 최근 3년중 1년이상 거주했
거나 본적을 두고 있어야 하고 지방상공인의 경우 그 지역에 기업, 사업장
또는 공장을 갖고 있어야 하며 지방은행의 경우 그 지역에 본점을 두고 있
어야 한다.
설립지역의 구분은 해당 직할시와 도를 기준으로 하며 강원도는 인천, 제
주도는 광주지역으로 편입된다.
지역주민과 상공인 및 지방은행은 모두 개인자격으로만 출자가 가능하며
1인당 출자한도는 일률적으로 총 주식의 1%(2억원)이내로 제한된다.
그러나 그 지역 주민이나 상공인이라 하더라도 <>여신관리대상 계열기업
군으로서 공정거래법상 대규모 기업집단에 속하는 34개 기업군의 계열주와
그 친족 및 특수관계인 <>은행감독원장이 정하는 업종별 자기자본 지도비율
미만인 기업의 기업주 <>은행여신 200억원이상인 기업의 기업주 <>금융부실
거래자로 제재중인자 <>국세를 체납중인자등은 출자할 수 없다.
재무부는 투신업무가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고 있는 점을 감안, 이들 투
신사의 소요인력중 30%이상을 전문인력으로 충원토록 유도키로 했다.
이들 지방투신사는 4-5중 설립준비에 들어가 10월께부터 영업을 개시할 예
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