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에너지연구소 검사 결과 밝혀져 ****
보사부는 소련 체르노빌 원자력발전소 사고이후 이 발전소 인근국가에서 수
입해온 유제품원료를 수거, 방사능 오염여부를 검사한 결과 방사능양이 자연
함량인 9-24Bq에 불과해 전혀 오염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바 있다고 밝혔다.
보사부관계자는 이날 시민의 모임 발표내용과 관련, 이같이 밝히면서 "방사
능오염지역에서 수입된 원료로 제조한 국내유명식품회사의 유가공제품등에서
방사능이 대량 검출되었다고 발표한 것은 이같은 자연함량을 잘못 인식한 때
문"이라고 설명했다.
보사부는 지난 87년 3월28일 체르노빌원자력발전소 소재지(키에프시) 인근
국가인 화란, 서독, 오스트리아에서 생산돼 우리나라에 수입된 6종의 제품을
수거, 대덕연구단지내에 있는 한국에너지연구소에 의뢰해 방사능오염 여부를
검사한 결과 <>화란산 카제인나트륨에서 17.40-24.41Bq <>서독산 카제인나트
륨에서 10.36-23.34Bq <>화란산 변성전분에서 13.69Bq <>오스트리아산 변성
전분에서 9.29Bq이 각각 검출돼 자연방사능 함량인 20-50Bq을 벗어나지 않아
전혀 문제가 되진 않은 것으로 결론 내린 바 있다고 밝혔다.
외국의 방사능오염 허용기준은 <>미국, 일본이 일반식품에서 370Bq/kg <>
영국, 서독, 프랑스, 스웨덴이 유아식품 및 유제품에서 370Bq/kg, 일반식품
에서 1,000Bq/kg <>노르웨이가 우유에서 300Bq/kg, 일반식품에서 600Bq/kg,
야생동물고기에서 6,000Bq/kg이하로 설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