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모방의 무상증자를 둘러싼 파문이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
무상증자와 관련, 내부자 거래혐의로 감독원의 특별검사를 받고 있는 대한
모방은 28일 "당사가 무상증자를 실시하는 것은 상장법인 재무관리규정에 위
배되나 오는 4월14일을 기준일로 25%(5억원)의 무상증자를 실행키로 했다"고
증권거래소를 통해 공시했다.
지난 87년 결손을 기록한 동사는 상장법인 재무관리규정 제13조규정(무상
증자는 2년간 이익을 낸 회사에 한한다)에 따라 무상증자를 실시할 수 없는
회사다.
그러나 대한모방은 이미 지난2월14일과 3월8일 두차례에 걸쳐 무상증자를
검토하고 있다고 공시한바 있으며 주가는 공시이전인 지난 1월초부터 오름세
를 70%이상이나 급등했었다.
대한모방은 "이미 두차례 무상증자 공시를 했기때문에 상장법인 재무관리
규정 위배에 따른 제재를 받는한이 있더라도 무상증자를 강행할 수 밖에 없
었다"고 밝히고 있다.
특정회사가 규정위반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무상증자를 강행하는 것은 이번
이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