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주협회는 최근 한국수산냉동운반선협회가 해운항만청에 건의한
한일항로에서 냉동수산물운반선(어선)의 농축산물 수송 허용을 위한
해운업법시행령 개정요청에 대해 반대한다고 밝혔다.
28일 선주협회는 수산물운반선에 농축산물의 수송을 허용할경우 해
운항만청이 관장하는 해상화물운송사업면허와 수산청장에게위탁한 수
산물운반선의 면허발급에 행정적인 혼돈을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
다.
이와함께 한일간 농축산물 수송에 냉동수산물운반선이 끼어들 경우
점차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 한일항로에 또다시 과다한 화물 유치경쟁
으로 운항질서가 크게 문란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고 관계법령을
고쳐 수산물운반선이 농축산물을 수송하는 일이 없도록 해줄것을 요
청했다.
현재 한일간을 취항하는 국적외항상선의 연간 총 컨테이너 수송능
력은 45만2,965TEU로 부관훼리,냉동운반선,한일간 컨테이너 수송협정
선사들이 지난 한햇동안 수송한 31만180TEU에 비해 14만2,785TEU분의
물량이 부족한 것으로 알려졌다.
협회는 이같은 실정을 감안 선복량이 과잉상태에 있는 한일항로에
관계법령을 고쳐서까지 수산물운반선에 외항화물운송을 허용하는 것
이 부당하고 신규면허를 발급받아 어선이 해상화물수송에까지 참여하
는 것은 해운합리화 시책에도 어긋난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