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정의 개업, 조산사 국가시험제 신설 ****
앞으로 300병상이상의 종합병원은 의무적으로 정신과를 설치해야 한다.
27일 보사부가 입법예고한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해마다 늘고 있
는 정신질환자를 수용, 치료하기 위해 300병상의 시설을 갖춘 종합병원은 이
시행령이 시행되는 날부터 1년이내에 정신과를 설치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지금까지 1년의 교육을 받으면 조산사 자격을 주었으나 앞
으로는 국가시험을 거치도록 했으며 <>의료인이 비의료인에게 고용되어 진료
를 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도 의료인의 품위손상 행위
로 규정,의료법53조(자격정지)에 따라 조치토록 하고 <>법령위반 의료인에대
한 행정처분에 앞서 이해관계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는 청문회에 관
한 절차를 신설하는 한편 <>의료인의 국가시험을 보사부장관이 지정하는 관
계전문기관에서 시행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신설했다.
개정안은 이밖에 의료사고에 대한 공제 및 보상, 의료문쟁으로 인한 피해
보상등을 위해 공제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따른 허가 및 운영에 관한
절차를 규정했다.
한편 보사부는 이날 <>구급자동차(앰브란스)에 반드시 산소통 및 인공호흡
기를 갖추도록 하고 <>개업의의 진료과목에 가정의학과를 신설하며 <>한의사
국가시험과목에 본초학 및 한방생리학을 신설하는 한편 <>조산사 시험과목을
조산학, 신생아간호학, 모자보건학, 모자보건관계법규로 정하는 것등을 골자
로 한 의료법 시행규칙도 아울러 마련, 입법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