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북한을 방문중인 문익환목사가 귀국하는대로 국가보안법등 실정
법위반등 본인에 대한 조사와 함께 관련자를 조사해 사법적 처리방향을 결정
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26일 박세직 안기부장/이한동 내무장관/허정구 법무장관/최병
열 문공장관/이홍구 통일원장관등과 홍성철 청와대비서실장등 관계자가 참석
한 대책회의를 갖고 문목사가 정부측과 사전협의 없이 북한을 방문한것은 정
부가 추진하고 있는 통일북방정책에 나쁜 영향을 미칠수도 있다는 점을 유의,
신중히 대처키로 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그러나 문목사의 독단적인 북한방문이 우리의 통일/
북방정책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 문목사 의법조치...조사후 방향 정해 ***
정부의 한 관계자는 27일 이문제와 관련 "문목사에 대한 의법조치문제는
문목사가 귀국한뒤 본인과 관련자를 조사해서 그 방향을 결정하게 될것"이라
고 말하고 "이문제를 다루면서 정부가 가장 유의하고 있는 점은 정부의 통일/
북방정책에 절대 영향을 미치게 해서는 안되겠다는 점"이라고 밝혔다.
관계자는 그러나 "북한측이 50년대 이래 한반도의 적화통일이란 대남전략
을 전혀 바꾸지 않고 있는 싯점에서 크게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우리가 북한과 더불어 민족적인 문제의 근본적 개선책을 추
구하는데는 정부가 창구가 될수 밖에 없다"고 강조하고 "근본적인 개선책은
결과적으로 정치 군사적 문제이기때문에 정당이나 민간인이 개별적 차원에서
행동하는 것은 남한의 자유민주주의세력을 고립화하고 반정부세력을 확산시
켜 체제를 전복시키려는 북한의 통일전선전략에 말려들 위험이 크다"고 지적
했다.
관계자는 "문목사가 북한을 방문, 그쪽으로부터 환영을 받고 성명을 발표
한 내용등을 보면 문목사가 사전에 개별적인 준비와 함께 접촉이 있었다고
본다"고 밝히고 "문목사가 귀국하게 되면 이부분에 대한 집중적인 조사가 진
행되게 될것"이라고 전했다.
*** 문목사 북한방문은 정회장 방북과 성격 달라 ***
이 관계자는 또 문목사의 북한방문과 정주영 현대 명예회장의 북한방문
을 비교, "정회장의 북한방문은 노태우대통령의 7.7선언에 따라 정부의 사전
승인과 뒷받침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정부정책의 연장선상의 행위이나 문목사
의 경우는 지난1월 김일성의 ''북남제정당/사회단체연석회의''제의에 따라 정
부의 사전승인없이 은밀하게 이루어진 자의적인 범법행위"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정회장의 방북은 긍정적인 충격을 준 것으로 본다면 이번 문
목사의 입북은 부정적인 충격을 준것으로 볼수 있으며 정부의 통일정책은 물
론이고 남북관계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될것 같다"고 말하고 "따라서 정
부는 앞으로도 대북개방및 교류정책은 계속 추진하되 개인이나 단체의 독자
적인 북한방문은 엄격하게 규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 전민련 본격수사는 아직 착수 안해 ***
이 관계자는 또 "문목사가 전민련의 상임고문이라는 점에서 거의 북한방
문이 전민련과 어떤 관련이 있느냐 하는 문제는 문목사가 귀국한이후 정밀하
게 수사를 벌인후 관련여부를 가려내겠지만 현재로선 전민련에 대한 본격적
인 수사는 벌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 독자적 북한방문은 실정법 위반 강조 ***
이 관계자는 특히 현행 헌법등 우리의 법체계상으로 보아 외교및 대외교
섭권과 전쟁수행권은 대통령에게 위임돼 있으며 이에따라 정부는 북한과의
교섭및 교류의 창구를 일원화하여 수행토록 해야 한다는 분명한 입장을 밝힌
일이 있으며 이러한 정부방침과 현행 법규상으로 보아서도 문목사의 독자적
인 북한방문은 명명백백한 실정법위반"이라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