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재해운동 성공사업장...30%내 산재보험율 인하
있는 무재해운동의 성과정도에 따라 산재보험요율을 인하하고 국세청과 협의
하여 세무조사를 면제해줄 방침이다.
이에대해 노동부는 무재해운동 내실화지침을 작성해서 전국 42개 지방노동
관청에 시달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무재해달성사업장에 대해 30%범위내에서 산재보험요율을 인하하고
1년간 세무조사를 면제해 주는 한편 목표의 3배이상을 달성한 업체에게는 산
업안전근로감독을 면제해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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