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현재 전국 3만8,041개 사업장이 참가하고
있는 무재해운동의 성과정도에 따라 산재보험요율을 인하하고 국세청과 협의
하여 세무조사를 면제해줄 방침이다.
이에대해 노동부는 무재해운동 내실화지침을 작성해서 전국 42개 지방노동
관청에 시달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무재해달성사업장에 대해 30%범위내에서 산재보험요율을 인하하고
1년간 세무조사를 면제해 주는 한편 목표의 3배이상을 달성한 업체에게는 산
업안전근로감독을 면제해줄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