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들이 품목별소비자 피해보상규정을 잘 모르거나 뒤늦게 알게
되더라도 입증서류가 미비해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지적되
고 있다.
21일 한국소비자보호원에 따르면 공산품의 경우 현품목별 소비자피해
보상규정에는 보증기간내에 4회이상 고장이 발생하면 교환해 주도록 규
정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소비자들이 이를 미처 살피지 않거나 3회이상 수리받은 사실
을 입증하지 못해 계속 수리를 받다가 보증기간이 경과돼 유상수리를
하는 사례가 많아 피해구제를 요청하며 소비자상담과를 찾는 소비자의
수가 최근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같은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품목별 소비자피해보상규정을
소비자들에게 널리 홍보해야 하고 서비스기사들이 고장수리시 품질보증
서의 애프터서비스 기록난에 수리사실을 반드시 기재하도록 의무화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