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식품류에 물감을 칠하거나 표백제를
사용하는 사례등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2일부터 부정불량식품 일제단속을 벌이고 있는 보사부와 시/도 합동단
속반은 21일 조기, 도미등 생선류에 물감을 칠한 서울시 구로구 대명합동시
장 어물상 최화자씨등 4명, 마른 도라지에 표백제인 아황선염을 칠한 경북포
항시 대백쇼핑 주인 강병욱씨등 2명등 모두 6명을 식품위생법위반혐의로 고
발조치하고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콩나물 두부 참기름등 국민다소비 식품 가
운데 부정불량식품으로 의심이 가는 923점을 수거, 국립보건원및 시/ 도환경
연구소에 정밀검사를 의뢰했다.
단속반은 이와함께 허가를 받지 않고 어육연제품이나 과자, 장류, 면류등
을 만들어 팔아오다 적발된 84개업소에 대해서도 당국에 고발, 형사처벌토록
했다.
한편 단속반은 이와는 별도로 허가를 받은 제조가공업소 가운데 문제업소
1,666개소에 대한 점검을 벌여 57.7%인 962개소가 식품위생법상의 법규를 위
반, 영업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
# 법규위반업소도 962소에 달해
위반내용은 <>종업원에 대한 건강진단 미실시업소가 47.2%인 454개소로 가
장 많고 다음은 <>시설위반 217개소 (22.6%) <>품질관리 불량 129개소 (13.4
%) <>성분배합 임의변경 88개소 (9.1%) <>표시위반및 과대광고 74개소 (7.7%)
순이다.
단속반은 이들 업소에 대해 영업허가취소 (116개소), 품목허가취소 (127개
소), 영업정지 (381개소), 품목정지 (69개소), 시설개수명령 (142개소), 시
정지시 (127개소)등의 행정조치를 내렸다.
보사부는 5대 사회악의 하나인 부정불량식품을 근절하기 위해 지난2일부터
전국을 중부권, 영남권, 호남권등 3개권역으로 나누어 시도와 합동으로 단속
에 들어가 이들업소를 적발했는데 업주가 사전에 단속하는 것을 의식, 문을
닫고 자취를 감추거나 점검을 고의적으로 회피하는 사례도 219건이나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