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은 20일 하오 서울민사법원에 롯
데쇼핑(대표 장성원) 신세계백화점(대표 유한섭) 미도파(대표 이상열)등 3
개백화점의 사기세일에 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이번 소송은 소비자운동이 최초로 법률을 통한 구체적 민사소송으로 발
전한 경우로 서울 부산 대구등 백화점사기세일로 인한 726명의 피해자중
소송제기를 희망한 진국자씨 (노원구 월계동)등 52명이 김동환 조영황등
"시민의 모임"측 변호인단에 소송을 의뢰, 위자료를 포함해 총 2,291만
5,100원의 손해배상액을 청구했다.
그동안 "시민의 모임"측은 검찰측이 2월초 백화점의 실무책임자들을 사
기혐의로 구속하는데 그치자 백화점측에 피해보상을 촉구하면서 피해자들
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될수 있는 기준설정을 제안했으나 백화점협회가 피해
소비자들에게 개별적으로 처리하겠다는 통보를 내놓음에 따라 집단소송에
들어가게 된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