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자회사의 변칙적인 은행자금 이용에 대한 규제가 대폭 강화된다.
20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단자회사가 단기간의 자금난을 덜기 위해 변칙
적인 방법으로 은행으로 부터 당좌차월한도를 초과해 급전으로 빌어 쓰는이
른바 타입대에 대한 금리를 현재의 연19%에서 24%로 올리는 방안이 검토되
고 있다.
## 벌칙 금리 인상/당좌차월 축소 등
단자회사들은 자금이 부족할 경우, 다른 단자회사와의 상호 약속아래 맞
교환한 어음을 은행에 입금시킨 후 다음날에는 다시 다른 단자회사의 어음
으로 이를 채워 넣는 방법을 되풀이하는 수법으로 부도위기를 넘기고 있는
시정이다.
통화당국의 타입대 규제방침은 단자회사가 본래 업무인 기업어음의 매매
와 중개보다는 여수신업무에 치중하고 있으면서도 통화금융정책의 직접적인
규제대상에서 제외돼있어 금융긴축하에서 여신수신규모가 오히려 증가하는
등 통화관리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지난달 통화팽창이 가속화됨에 따라 당국이 은행대출금 회수조치
등 강력한 금융긴축시책을 폈으나 은행대출이 막힌 기업들이 단자회사로 몰
리면서 단자회사의 타입대는 한때 7,000억원대를 넘어서기도 했다.
당국은 이에 따라 앞으로 타입대에 대한 벌칙금리를 현재의 연체이자 (연
19%) 수준에서 은행의 지급준비금 부족시 적용되는 과태료(연 24%)수준으로
올리는 한편 타입대를 일으킨 단자회사에 대해서는 타입대 규모만큼 당좌차
월한도를 축소하는 등 강력한 규제를 가하기로 했다.
당국은 특히 타입대가 대출계수에 포함되지 않고 있는 현 통화관리제도상
의 허점을 악용, 은행들이 단자회사의 타입대를 무제한 허용함으로써 통화
긴축의 효과를 크게 떨어뜨리는 것으로 보고 앞으로는 타입대를 허용하는
은행에 대해서는 지급준비금 관리를 강화, 지준부족 발생시에는 연24%의 과
태료를 물릴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