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는4월20일께로 예정된 정주영 현대그룹명예회장의 2차 방북과
앞으로의 남북한간 인적/물적교류에 대비해 통일원내에 남북교류협력추진협
의회 "실무위원회"를 구성키로 했다.
다음주중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구성될 실무위원회는 남북
교류 협력에 관한 각종 허가/승인등에 있어서 "남북교류추진협의회"의 위임
사항을 처리하며 인적/물적교류협력대상을 접수, 협의회에 상정하게 된다.
통일원의 한 당국자는 17일 이와관련 "실무위원회는 15인의 관계부처위원
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통일원의 차관급이 맡게된다"면서 "통일원내에 곧
발족될 정책조정실의 실장(1급)이 협의회의 간사겸 위원회 위원장을 맡을것"
이라고 밝혔다.
이 고위당국자는 "그러나 실무위원회설치는 남북교류에 관한 심사/허가등
을 정부내에서 창구일원화한 것일뿐 남북교류에 관한 법적 근거는 될수 없
다"고 지적, "빠른 시일안에 남북교류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이미 국민
의 호응을 받으면서 진행중인 남북교류가 통치권적 차원의 근거를 벗어나
법적근거를 제공받게 돼야 할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