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말 결산법인들이 주총을 같은 날자에 집중적으로 개최하고 있어 주주
들의 주총참여를 통한 장기투자풍토조성에 역행하는 처사로 지적되고 있다.
17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관계법 개정에 따라 상장법인들의 주총을 결산일
이후 3개월이내에 개최하도록 돼있어 주총개최의 시간적 여유가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상장기업들이 많은 주주들의 참여를 배제시킨채 주총을
일사천리로 진행시키기 위해 같은 날자를 잡아 주총을 개최하고 있다.
12월말 결산법인의 주총이 가장 많이 몰려있는 17일의 경우 12월말 결산
법인 총368개사중 무려 131개업체가 동시에 주총을 열어 주로 대주주들만이
참석한 가운데 형식적으로 주총을 치르는 현상을 나타냈다.
3월들어 지난 16일까지의 경우 주총이 열린 날의 하루 평균 주총개최가 2
-6개업체에 불과하고 주총이 열리지 않은 날도 있었으며 18일이후 이달말까
지도 하루주총개최가 1개업체에서 최고11개업체에 불과, 상장법인들이 담합
을 통해 같은 날자를 주총일로 선택했다는 의혹을 사고있다.
지난 2월중에도 27일과 28일 주총이 집중적으로 몰려 2월중에 개최된 총
151개 주총가운데 27일 48개업체, 28일 67개업체의 주총이 개최됐다.
이처럼 같은 날자에 주총이 집중됨에따라 소액주주들은 자신이 주식을 보
유하고 있는 기업의 주총에 모두 참여할 수 없어 결산실적을 빨리 알 수 없
을 뿐아니라 장기투자 유도와 주식대중화에 역행되는 처사라는 불평의 소리
가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