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6일 하오 국무회의를 열어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된 법률안 가
운데 노동조합법개정안등 4개 법률안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도록
재의요구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심의, 처리할 재의요구안은 노동조합법개정안을 비롯
노동쟁의조정법개정안, 지방자치법개정안, 국민의료보험법안등 4건으로 정부
관계자는 국민여론을 고려, 이날 2건을 의결하고 나머지 2건은 다음 각의에
서 의결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에 상정된 법률안은 지난번 임시국회에서 통과된 법률안46건
가운데 국민투표법개정안등 21건으로 이중 17건은 법률공포안이며 정부의 재
의요구 대상법인이 4건인데 이처럼 재의요구법안이 무더기로 각의에 상정되
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들 4건의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이 의결되면 대
통령은 15일이내에 이를 국회에 환부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