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출판물 불법판매 2개단체 폐업 조치...국세청 입력1989.03.14 00:00 수정1989.03.14 00: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국세청은 사업자등록을 않고 각종 조세관련 출판물을 판매해온 국세조사연구회와 한국세법연구회등 2개 단체를 최근 직권으로 폐업조치한 것으로13일 알려졌다. 이들 단체는 국세청소속관련단체인것 처럼 위장, 기업체등 납세자들에게조세자료집등을 강매해오다 일선 세무서의 조사결과 적발된것이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장수하고 싶다면 이렇게"…108세 최고령 이발사 조언 들어보니 일본에 있는 108세 여성이 '세계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여성 이발사'로 기네스북에 올랐다.15일(현지시간)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시츠이 하코이시(108)가 지난 5일 일본 도... 2 태국 방콕 고가도로 건설현장 붕괴 태국 방콕에서 건설 중인 고가도로가 무너져서 최소 5명이 숨졌다.15일(현지시간) AP·AFP 통신과 현지 매체 방콕포스트에 따르면 이날 새벽 방콕 남서부의 고가도로 건설 현장에서 건설 중이던 콘크리트 ... 3 "대표변호사들이 직접 챙겨요"…로펌들 주총이 반가운 이유 주주총회 시즌이 본격 개막하면서 주요 로펌들도 바빠지고 있다. 경영권 분쟁에서 비롯한 소송을 대리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