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보호원은 10일 여행사에서 작성한 여행약관이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되어 있다며 이의 시정을 당국에 요청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현행 감독관청에 신고제로 운용되고 있는 약관이
내용상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고 보고 주무당국에 약관인가제를 운용토록
건의했다.
문제가 되고 있는 약관내용을 보면 여행계약조항에 있어 구두/전화계약
을 불문하고 신청-확인-계약금납입에 의해 여행계약이 성립된다고만 규정
하고 있어 전화계약에 의한 무분별한 여행인모집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
려졌다.
계약금액에 있어서도 약관상으로 국내여행은 전체요금의 30%, 해외여행
은 전체요금의 10%를 규정해 놓고 있는데 이처럼 계약금의 최저선을 약관
에 규정하고 있는 것도 여행자에게 불리한 조항이라고 지적했다.
소비자보호원은 또 여행요금의 납부에 있어서도 여행참가자가 10인이하
인 경우 7일전까지 여행중지통보를 여행사에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해 놓고
그 이전에 여행요금을 완불토록 규정해 놓는 것은 균형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