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정당은 8일 상오 국회에서 당직자회의를 열고 앞으로 <>공공안녕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법안 <>국가안위를 위해롭게 하는 법안 <>국민에게 과중한
부담을 주는 법안 <>인권에 중대한 지장을 주는 법안등 4개 사항을 해당하는
법안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주도록 건의키로 했다.
이긍규 부대변은 "거부권은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만큼 야3당
의 횡포를 방지하기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대통령에게 이를 적절히 행사해주도
록 건의키로 했다"면서 특히 야당이 단일안으로 상위를 통과시켰거나 의결하
려는 노동조합법과 의료보험법개정안등 공공안녕질서와 국가안위를 위해롭게
하는 법안등에 대해서는 거부권행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민정당은 또 이날 회의에서 최근의 서울지하철노조 태업사태에 대한 대책을
논의, 시민을 불모로 한 태업, 파업행위등은 절대로 없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서울지하철공사측에 노조측과 조속히 원만한 협상이 이뤄지도록 촉
구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