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기획원은 소비자피해구제범위대상에 소비자불만이 큰 공공부문/금융/
보험/의료등 서비스업종을 포함하기로 하고 관계개정법안을 마련키로 했다.
경제기획원은 또 민간소비자단체가 시험검사를 정부지정검사기관에 국한시
켜 공표하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민간단체의 자율적책임에 맡기기로 했다.
이개정안은 소비자단체의 의견을 거쳐 5-6월께 열릴 임시국회에 상정할 방
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