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는 5월부터 생선 냉동 냉장식품등 부패되기 쉬운 식품을 자유
롭게 판매해오던 백화점 슈퍼마켓, 연쇄점등 대형식품판매업소도 영업행위
를 반드시 신고하도록 해 식품의 제조과정뿐만 아니라 유통과정도 지도감독,
국민들의 보건위생을 지켜나가기로 했다.
보사부는 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식품위생법개정시안을 입법예고하
고 식품제조업소가 식품위생법을 위반할 경우 영업정지, 또는 품목제조정지
에 갈음하여 부과해오던 과징금 최고한도액을 현재 1,000만원에서 2,000만
원으로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또 지금까지 방치해오던 이른바 건강식품을 제도적으로 관리하
기 위해 건강식품을 제조판매하고자 할 때는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하지 않
을 경우 업소를 폐쇄하거나 고발조치키로 하는 한편 시/구청장이 허가해 오
던 한약재원료 건강식품(음양곽, 감초제리, 당귀제리)을 앞으로 보사부가
허가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이밖에 <>김치류제조업을 수출전략 식품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해
독립된 업종으로 분류조정하고 <>최근 법망을 피해 주식회사 또는 사단법인
형태로 대낮에 변칙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사설무도장을 규제키로 하는한
편 <>대중음식점영업으로 관리해온 각종 연회장의 출장요리 영업,햄버거,피
자파이등의 즉석조리판매행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이법에 식품조리
판매업종을 신설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