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락행위를 한 남녀 모두에게 체형이 부과되는등 벌칙이 강화된다.
보사부는 3일 현행 윤락행위등 방지법이 3만원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처분을
정하는등 처벌효과가 없어 단속에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있다고 판단, 윤락행
위자는 물론 상대자와 펨푸도 함께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
을 물리도록하고 미성년자에게 윤락행위를 시킬경우에는 가중처벌하는등 벌
칙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보사부는 이를위해 상반기에 개정시안을 마련하고 공청회등을 통해 여론을
수렴한뒤 정관을 확정,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보사부는 이밖에 윤락여성 선도를 위한 부녀자상담소와 선도대책위원회를
설치할 법적근거도 아울러 마련하기로 했다.
한편 보사부는 전국 78개 특정지역 윤락여성 1만여명에 대해서는 이법규를
적용하지않고 계속적으로 성병관리와 직업보도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