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해부터 해외취업 제한이 대폭 완화되거나 전면 자유화됨에 따라
3월 한달을 해외취업부조리 일제단속기간으로 정해 불법 해외취업 알선및 금
품징수등 해외취업부조리를 강력히 단속키로 했다.
3일 노동부가 마련, 전국 41개 지방노동관서에 시달한 "해외취업부조리 단
속지침"에 따르면 각 지방사무소, 해외유료직업안내업체, 국외근로자 공급업
체등에 해외취업부조리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피해자 신고가 있을 때는
현장조사를 벌여 모두 사법처리키로 했다.
노동부는 특히 이번 단속에서 관광/유학알선업체, 무용학원, 국악학원등에
서의 불법 해외송출여부를 집중 조사하고 위법사실이 드러나면 법정최고형으
로 다스리고 허가취소등 행정조치도 병행키로 했다.
최근 일본등에서 국내모집책을 두고 연예인 송출명목으로 술집등 유흥가에
인신매매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이번조사에서 그 계보를 완전파악, 불법
알선업자를 발본색원하기로 한 것이다.
노동부는 이와함께 해외개발공사를 중심으로 구인 개척활동을 대폭 강화,아
프리카등 3개지역에 시장조사단을 파견, 인력진출지역을 확대해 나가고 진출
대상 직종도 종전 노동집약에서 기술집약직종으로 다원화해 나가기로 했다.
노동부는 또 비진학청소년의 취업을 늘려나가기 위해 올해부터 일본등에 직
업훈련생을 파견하기로 했으며 중앙직업안정소에 해외취업 희망자 풀제를 확
대/운영, 고급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해 나가기로 했다.
이밖에 행정지도를 통해 해외유료직업안내 및 공급업체가 자율적으로 각종
부조리를 척결해 나가도록 유도키로 했다.
한편 지난 한햇동안 해외개발공사가 알선한 해외취업자는 개인이 2,294명,
단체가 1,344명등 총 3,638명이었으며 직종별로는 건축이 18%, 봉제가 17%,
서비스가 12%등 단순직종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