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의 공개전 "물타기"무상증자가 갈수록 성행해 투자자 보호차원에서
기업공개요건의 강화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27일 증권감독원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업을 공개한 111
개사(포철제외)가운데 공개직전 1년내에 무상증자를 실시한 회사는 전체공개
회사의 74.8%인 83개사에 이르렀으며 총증자금액은 2,434억원에 달했다.
이는 87년 공개기업 44사중 36.4%인 16사(330억원)만이 무상증자를 실시했
던 것과 비교할때 건수로는 5배이상, 금액면으로는 7배이상 늘었다.
또 한 회사당 무상증자금액도 87년 20억6,000만원에서 작년에는 29억3,000
만원으로 50%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무상증자를 실시한 83사중 공개일로부터 3개월내에 무상증자를
실시한 기업이 73사(88%)에 달해 공개직전의 무상증자가 성행하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같은 공개전 무상증자는 대주주들이 공개에 앞서 기득권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지만 전문가들은 공개후 해당주식의 내재가치가 떨어지는데다 배당능력도
떨어져 투자자보호차원에서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감독원은 이에따라 무상증자를 실시한뒤 일정기간내에 공개를 억제하는등
공개요건을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