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새우젓수입으로 인한 영세어민의 피해를 막기위해 새우젓을 수입
추천품목으로 지정, 수입을 제한키로 했다.
상공부 무역위원회는 20일 수입으로 인한 국내 새우젓 산업의 피해를 줄이
기위해 현재 수입자동승인품목인 새우젓을 오는 91년말까지 수산청장의 수입
추천을 받은 경우에 한해 수입토록 했다.
이에따라 새우젓수입물량은 국산 새우젓 소비자가격을 일반 소비자물가 상
승률 이하로 유지하기 위한 수급조절범위내에서 수산청이 조정하게 된다.
무역위원회는 또 새우젓을 오는 91년이후 수입자동승인품목으로 전환시킬
수 있도록 국내업계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수산청이 젓새우잡이 어선을 91
년까지 200척규모로 축소하는 산업구조조정작업을 실시토록 했다.
무역위원회의 이같은 조치는 지난해 7월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새우젓수
입으로 인한 어민의 피해를 구제해 주도록 요청한데 따른 것으로 무역위는
이번 조치에 앞서 새우젓 수입을 전면 중단시킨후 지난해 12월 새우젓 수입
으로 인한 산업피해판정을 내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