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는 16일 종전의 한국반공연맹법을 폐지하고 한국반공연맹의
재산, 기타 권리/의무를 한국자유총연맹에서 승계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
로 한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
4월1일자로 시행되는 이 법률안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항구적으로 보
호/발전시키고 이와 관련된 민간단체에 대해 지도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
해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자유총연맹을 범국민조직으로 지원/육성함으로
써 사회 모든분야에서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창달하는데 기여키위해 마련
됐다.
법률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한국자유총연맹에대해 국/공유재산의
무상대부/사용및 수익, 운영경비/시설설비 기타 필요경비의 보조및 조세
감면등 편의제공을 할수 있도록 규정했다.
국무회의는 이밖에 한국전력공사의 자본금을 5조원에서 6조원으로 증
액하고 정부의 전액출자를 100분의 51이상 출자로 조정하고 공사의 자본
금을 출자증권에서 주식으로 변경하는 것을 골자로 한 "한국전력공사법
법 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